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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2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원심 판시 2017 고단 362호와 2018 고단 262호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고액인 편인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증거의 요지 중 『2017 고단 362』 의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2018 고단 262』, 『2018 고단 363』 의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각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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