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전 1,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화성시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8. 2. 28.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개보수 약정 중 위 67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 초과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4,000만 원은 컨설팅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인중개사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25만 원(= 4,000만 원 - 6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