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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4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3: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E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1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클럽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통을 안아 들어 올린 다음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번역본 포함)

1. 진단서,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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