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서울 관악구 불상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동명관광과 주식회사 로디스의 신용보증기금증권이나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2억 원 상당의 대출 증서를 발부해 줄 수 있는데 대출 증서를 발부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증서를 발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증서 발부 경비 명목으로 2015. 7. 2. 경 1,400만 원, 2015. 7. 17. 경 250만 원, 도합 1,65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아직 까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