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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52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의 형( 징역 8월) 과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모두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 38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제 3 면 제 16 행의 “ 교부 받았아 이를 편취하였다.

”를 “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로 경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다만 2014. 4. 21. 경 각 사문서 위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을 추가한다),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I, P, V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의 상당한 부분을 회복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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