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구합207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명의로 갑골종합건설 주식회사(2010. 10. 27. 우전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9. 9. 29. 2,100주, 2002. 8. 22. 10,920주, 2004. 12. 10. 16,800주를 인수했다.

피고는 2013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의신탁 내용을 통보받고 2014. 3. 11. B에게 1999년 취득 주식에 대해 증여세 2,731,890원, 2002년 취득 주식에 대해 증여세 21,954,940원, 2004년 취득 주식에 대해 증여세 136,827,910원을 부과했고, 같은 날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위 같은 내용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했다

(이하 위 연대납세의무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4. 4. 1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2014. 6. 27. 이를 기각했다.

한편 B은 2014. 3. 21. 1999년, 2002년 취득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2014. 3. 26. 2004년 취득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

원고는 그 후인 2014.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위 각 주식 취득에 관한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B이 그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이미 소멸했고, B이 별도로 제기한 위 증여세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B이 승소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환급도 B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이에 대해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