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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6가단3524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0. 1. 30. 2,000만 원, ② 1991. 2. 27. 2,000만 원, ③ 1991. 5. 10. 1,400만 원, ④ 1993. 8. 6. 1,280만 원 합계 6,68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⑵ 피고의 주장 ㈎ 위 ①, ④항 기재 채무를 부담한 바가 없다.

㈏ 1994년경 대물변제로 1억 원을 상회하는 소아용자전거금형을 주었다.

㈐ 채무는 시효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원고의 주장 기재 ② 내지 ④ ④항 기재 돈은 원고가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교부한 것인바, 피고가 이를 배서한 후 사용한 이상 달리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회수한 바가 없고, 원고가 현재 소지하고 있으므로 위 약속어음금은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항 기재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①항 기재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호증의 1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대물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 1.가.

⑵.㈏.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 ② 내지 ④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고, 최종 대여일인 1993. 8. 6.로부터 2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1.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2호증의 2, 갑3호증의 1 내지 7,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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