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7 2020가단10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