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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4 2020나34361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4. 19: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역 안에서, 권력비리를 제보한다는 이유로 당시 대통령인 E에 관하여 “F은 E 친어미이며 G, H도 E 친자 맞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갑 제2호증 제1쪽)과 “E가 내 연인인 I(대구출생: J 생)의 씨로 1979년 G, H 쌍둥이를 임신했고 역시 K를 살해지시 한 E는 L도 쉽게 M을 시켜 직접 확인사살까지 시키고 1980년 4월 쌍둥이를 출산했다 E 어미가 F, E 형제가 N, O, P에서 G, H 친자 확인까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갑 제2호증 제2, 3쪽)을 매표소 직원 및 역내 매장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어 배포하였다.

나. 위 배포 당시 Q정당의 광주시당 당직자였던 피고는, 위 D역에 배포된 유인물을 전달받고, 2014. 11. 18.경 광주광산경찰서에 원고를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다.

다. 위 고발 등에 따른 수사 끝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가.

항 기재 유인물 배포에 의한 E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2015고단2489, 이하 위 기소에 따른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제1심은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전체적인 유인물의 표현방식과 맥락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을 담아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5. 27. 위 사건의 공소사실 및 그와 함께 병합된 E에 대한 별건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2015고단971호)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166, 2238(병합)]. 그리고 이는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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