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91,870원과 그 중 49,576,128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91,870원과 그 중 49,576,128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