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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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