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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6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단 약의 의사를 피력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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