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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411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03,211원 및 그 중 31,5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최초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56,303,211원 및 그 중 원금 31,5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6.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연대보증 한도액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겸 담보제공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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