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3 | 법인 | 1991-02-21
문서번호
법인22601-343 (1991.02.21)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당해건물에 대하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제2항의 “준공된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 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된 날까지 당해건물에 대하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1264.21-2316(1982.07.12)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요식업 및 예식장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질의1]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날”이라 함은
(갑설)
- 준공검사일
(을설)
- 영업개시일
[질의2]
재고자산의 적수 및 건설가계정의 적수를 자금부담분 만을 기준으로 계상 가능한가 여부. (기본통칙에는 지급의무 확정 분을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2...16 【건설가계정 및 재고자산의 적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