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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3260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C 일원 44,43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 2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 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7. 7. 1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2018. 2.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같은 달 21. 도정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각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점유사용자이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10. 수용의 개시일을 2019. 2. 7.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84,683,580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정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도정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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