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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41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대 107,329㎡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6. 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이 공고한 분양신청기간(2017. 1. 16. ~ 2017. 3. 11.) 내인 2017. 2. 10.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7. 11. 1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2017. 11. 15.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2017. 11. 1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고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부당하게 책정하여, 피고는 2018년 초순경 원고에게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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