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3 (2013.10.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용역의공급시기】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는 아니나 시설대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1) 당사의 판매되지 아니한 수입기계(리스자산, 수입상품)를 제3자에게 리스하고자 하며, 당사가 리스제공자가 됨
(2) 당해 리스거래의 거래기간은 60개월이며, 리스이용자가 당해 리스자산(수입상품)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회계처리함
(3) 리스거래 종료 후 리스이용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계약에 따라 취득하거나 반환할 수 있음
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리스개시 시점에 리스자산(수입상품)의 매출손익을 인식하며, 각각의 거래에서 당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
(1) 위 상품의 구입시점에 (차변)상품/(대변) 현금
(2) 금융리스개시시점에 (차변)금융리스채권/(대변)매출, (차변)매출원가/(대변)상품
(3) 리스료 수취 시점에 (차변)현금/(대변)금융리스채권과 이자수익
2. 질의내용
○ 위 거래에서 리스제공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