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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9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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