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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월출동에 있는 월출지하차도 입구를 북광주나들목 방면에서 용두교차로 방면으로 중앙분리대 좌측도로를 이용하여 역방항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정상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으로 하여금 중증 심장 및 대동맥 손상으로 같은 날 03:17경 광주 광산구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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