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3노52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의 C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