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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027920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97. 1. 17.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는 소취하 종국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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