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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108 | 조특 | 2008-08-22
문서번호

법인세과 - 2108 (2008. 08. 22)

세목

조특

요 지

KAMCO가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인 법인(KAMCO)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 기업구조조정협약(현 기업구조조정축진법)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워크아웃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출자전환이 실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당사의 최대주주로서 3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부실채권정리기금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총 출연금중 정부 86%, 금융기관 14% 출연함)

내국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특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됨.

○ 질의요지

당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갑) 당사의 경우 불가피하게 정부출자기관이 최대주주가 되었는 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일반 민간기업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

을) 다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조특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5. 12. 31.)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7. 12. 31.)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1998. 12. 28. 개정)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007. 12. 31. 개정)

③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7. 6. 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 12. 31.)

② (삭제, 2006. 2. 9.)

③ 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신설)

④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2008. 2. 22. 개정)

⑤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007. 8. 6. 신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007. 8. 6. 신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2007. 8. 6. 신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⑥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제도46012-11717, 2001.06.26

【질의】

1. 상황

당사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및 상법상의 물적분할에 의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자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가 최대주주이며,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일반전기사업자임.

전기가격 등 모든 전력거래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짐.

2. 관련법률

⊙ 당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 동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 적용률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저촉을 받고 있으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내국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에 이중으로 규제를 받아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심각한 조세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는 바,

3. 질의사항

전기사업법에 의거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력거래시장운영규칙에 정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할 경우에도 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특수관계자간 매출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하는지의 여부

【회신】

정부투자기관(한국전력공사)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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