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파수닷컴(이하 ‘파수닷컴’이라 한다)이 공급하는 보안문서생성시스템[파수 엔터프라이즈 디알엠(Fasoo Enterprise DRM) 4.0,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의 공급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4. 21. 에스앤에스이앤지 주식회사(이하 ‘에스앤에스이앤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시스템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받고 원고에게 에스앤에스이앤지에 이 사건 시스템을 1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설치하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 설치를 마쳤다.
다. 에스앤에스이앤지는 2014.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 설치비 19,800,000원을 포함한 3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 설치비 19,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 설치비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스템 설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 설치비 지급의무를 면하여 주었다
거나, 원고가 파수닷컴에게 이 사건 시스템 설치비 청구권을 양도하여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