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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5198
손해배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할 후 2019. 8.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9. 8.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0. 3. 13.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20. 3. 17.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의 직원인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15. 10. 2.부터 2015. 12. 14.까지 C에게 채소를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은 18,771,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C에 관한 물품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C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4, 5, 7, 8,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기간 고객 종합계산서(갑 제5호증)에는 거래 상대방이 ‘C(D)’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2015. 1. 1.부터 2016. 3. 31.까지 자신이 소유하는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C에서 납품업무를 하는 배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8559호로 C의 대표 D을 상대로 2015. 10. 2.부터 2016. 3. 21.까지 공급한 채소의 물품대금 21,95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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