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1.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함에도 당시 원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2) 2014. 10. 31.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6,130,000원을 선급금 등 명목으로 과다하게 인출하였다고 인정하며, 이와 달리 2014. 10. 원고가 J 등에 납품한 물품에 상응하는 물품을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그 대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위 과다 인출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의 의미와 적용 범위, 구 상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