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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9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시 동구 C건물 , D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9. 11.부터 위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24.경 인천시 동구 C건물, D호 E에서, 피고인 A이 ‘우측 요척골 간부개방성 골절 및 우측 전완부 압궤상 및 다발성 근육 파열’이라는 재해를 당하자, 피고인 A의 채용일자를 위 재해 발생일로부터 14일 내로 신고를 하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인 피고인 B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면제받고, 위 산재보험급여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설명을 노무사로부터 듣고, 허위의 채용일자와 평균임금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2. 22.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소속 경인지역본부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 A의 채용일자가 2014. 9. 11.이고, 평균임금은 300~35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일자를 2015. 12. 14., 평균임금은 500만 원인 것처럼 작성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2016. 4. 6. 승인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5.부터 2016. 6. 7.까지의 휴업급여 5,588,710원을, 2017. 1. 1.부터 2018. 4. 30.까지의 장해연금 33,264,450원 등 합계 38,853,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853,1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조사결과 보고서

1. 산재신청서, 평균임금 산정내역, 산재가입 신청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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