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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7652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73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8. D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체이자 13%, 상환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약정하였다.

나. D은 2018. 2. 20.경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5. 14. 기준 대출원리금은 원금 4,141,082원, 이자 및 연체이자 597,872원, 합계 4,738,954원이다.

다. D은 2018. 2. 24.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유족으로 직계존속인 E, F, 직계비속인 피고가 있다. 라.

원고는 2019. 5. 28. D을 피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인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망인의 직계존속인 E, F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E, F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마. E, F는 자신들은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느단305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8. 6. 29.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표시정정에 의한 피고의 확정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 표시정정신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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