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15 2019가단544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2018. 10. 1.부터 위 제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