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2872 (1990.12.20)
세목
상증
요 지
1990.05.01 이후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990.05.01 이후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나. 그런대 해당 세무서에서는 위 증여물권이 1990.09.01부터 시행하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새로이 증여세를 대폭 증가시켜 과세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 담당세무서에서는 개정된 상속세법에 대한 대통령령 제12.993호(1990.05.01 개정)의 신설된 제5조의2 1, 토지의 평가 가, 목 ...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 부칙 제2항 이영 시행전에 증여되 것으로써 신고 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써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근거로 하고 있는듯 합니다.
라. 그러나 위 개정령 5조의7 제8항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공시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시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당연히 공시지가를 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증여의 경우에도 당연 적용되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가 준용되고 위 상속세법 제9조의 시행령이 동 시행령 제5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9.01 이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 국세청이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헌법 제59조에 의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는 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때로 규정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따라서 납세자는 증여개시 당시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 납부할 수 밖에 없고 신고 이후 고시지가가 새로이 고시되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신고 납부할 수는 없는 이치이고 또 과세관청도 증여당시 이후에 공시지가가 새로이 고시되었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소급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관서는 과세시효 5년후쯤에 그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도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의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본인이 기히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사항]
“납세자가 부동산을 1990.05.01 이후 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9.01 이전에 증여받아 등기한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 개정령5조의 2항 제1호 1, 및 부칙2조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상속세법 제5조의7 제8항에 의하든지 또는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의금지원칙, 국세기본법 제21조, 상속세법 제34조의5, 동법 제9조 동 시행령 제5조의 1항에 의하여 종건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