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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2 2017가단2217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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