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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2.05 2012고단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1. 21: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손쉽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2. 1. 5.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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