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05 2020가단977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 원 및 그 중 234,387,973원에 대하여는 2007. 10. 25.부터, 199,945,49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