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16922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51,658원과 그 중 47,768,352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51,658원과 그 중 47,768,352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