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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16922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51,658원과 그 중 47,768,352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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