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29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70,481원과 그 중 41,850,235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70,481원과 그 중 41,850,235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