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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29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70,481원과 그 중 41,850,235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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