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1행의 “2012. 6. 20.”을 “2013. 6. 20.”로, 제7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14, 15행의 “제3 변경계약서는 특약사항에 기성금을 공사진척이 아닌 기간으로 되어 있으나”를 “제3 변경계약서는 특약사항에 기성금을 공사진척이 아닌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로, 제9면 17행의 “136,406,910원”을 “137,406,910원”으로 각 변경하고, 제8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라) 피고들이 제1 변경계약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금액을 정하여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한 다음 즉시 매각하고 가급적 취득가액을 높여 추후 발생할 양도차액을 줄이기 위하여 제1 변경계약서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들이 소외 AJ에게 이 사건 모텔을 합계 24억 원에 양도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1 변경계약서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 변경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들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3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1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제3 변경계약서가 외부에 현출된 바 없다고 하여 제1 변경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모텔의 표준건축비 평당 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