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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942 | 법인 | 2010-10-13
문서번호

법인세과-942 (2010.10.13)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5억원을 보험상품(계약자 및 수익자:법인, 피보험자:임직원)에 가입.

-보험상품은 납입후 10년간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10년 후에는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생이자는 복리로 운영되어 단기자금이 필요없는 경우 이자수령권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음

○질의법인이 5년전 계약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예정임.

- 보험계약 해약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질의법인은 이자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함

○보험계약 해약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의 익금여부 및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중략)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08. 12. 26.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이자소득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또는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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