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2520 (1992.10.07)
세목
상증
요 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금액은 합병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75, 1992.04.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01254-975, 1992.04.23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34조의 사항의 규정에 따른 합병시 증여 의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A사(영리법인)와 B사의 개별 주주의 구성 비율이 동일합니다.
A사와 B사는 1주당 주식평가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병실무의 편이성 때문에 합병 비율을 1:1로 실행하고자 하는데 이로 인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의 제3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사의 주주지분 비율)
A사
B사
○○○
40%
40%
○○○
30%
30%
○○○
30%
30%
계
100%
100%
(갑설)
A사와 B사는 각각의 주주 지분율이 동일하므로 불균등 합병을 하더라도 개인 주주별로는 경제적 혜택이 없으므로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A사와 B사의 각각의 주주 지분율이 동일 하더라도 불균등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