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정98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 운영의 D약국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21. 14:00경 위 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일반의약품인 프리아(과립) 2포와 맥시쿨펜(캡슐) 1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8)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7) 중 일부
1. 고발장 및 진술서(목록 4), 확인서 및 약국등록대장(목록 5)
1. 수사보고(목록 22)
1. 사진(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판매과정에 약사나 한약사의 실질적 관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