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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1 2015노518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는 여성을 부엌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6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품이 범행 직후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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