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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2 2017가단103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C은 2010. 4.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C과 피고가 2016년경부터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간에 일상적으로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을 주고 받거나 수회에 걸쳐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현재의 혼인상태, 원고와 C 슬하의 자녀관계,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그 이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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