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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688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화성시 N리(이하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에 속해 있으므로 번지 앞 지명은 생략한다) E 임야 1,645㎡(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D의 아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E 토지에 연접한 C 임야 1,64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하고, 이 사건 E 토지와 이 사건 C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C 토지 및 이에 순차로 연접한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는 모두 공로에 직접 접해있지 않은 맹지이고, 이 사건 E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

다. D은 2010. 12.경 피고와 이 사건 E 토지 중 폭이 6m인 도로(64평)를 정하여 그 면적의 90%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C 토지 중 위 도로의 4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교환계약은 D과 피고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이행되지 못하였다. 라.

원고, 피고, D 및 I 토지의 소유자인 J은 2013. 11.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입 면적 및 토지대금 산정

1.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등록전환 된 후 실측한 면적으로 평당 100만 원으로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별지 도면2 표시 A, C, D부지 면적은 등록전환 되어 실측된 면적으로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①, ②, ⑦, ⑧, ① 선내 A부지(1,458㎡)를 분할하여 실측한 전체 면적을 소유권 이전하되, 그 중 826㎡(250평)을 제외한 잔여 면적으로 산정한 대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하고, 같은 도면 ②, ③, ④, ⑦, ② 선내 C부지(190㎡)를 분할하여 실측한 면적 중 5%(약 9.5㎡)는 원고가 매수하며,

4. D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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