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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90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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