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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2325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6,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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