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0 2014가단495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8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8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