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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31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8:40 경 대구 동구 C 건물 A 동 301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고의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 인의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50cm, 지름 약 3cm 가량 )를 가지고 와 현관문 및 작은 방 문을 내리쳐 시가 300,000원의 현관문 손잡이와 작은방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및 견적금액 미 제출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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