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18. 21:12경 충주시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2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및 을 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m에 불과하여 극히 짧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실직하게 되어 생계가 곤란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