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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구단52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9. 03:08 경 부산시 수영구 B 앞 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20. 3. 18.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4. 6.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16.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차장 문을 닫으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친구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정, 가족 부양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 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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