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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34』 피고인은 2011. 4. 24. 14:45 경 서울 중랑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마치 휴대전화를 구매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 앞에 친구가 와 있는데, 그 친구에게 급하게 15만 원을 줘야 한다, 인근 CD 기가 고장 나서 그러니 15만 원을 빌려 주면 저녁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 받아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 정 136』 피고인은 피해자 E(30 세 )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4. 21:00 경 서울 중구 F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파손되어 신규 개통하려 한다면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방에서 지인이 올라와서 택시비를 챙겨줘야 되는데 자신이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12:00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오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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