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의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될 정도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 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이 사건 집회는 민 노총을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가 각자 동시 다발적으로 사전 집회를 하고 난 뒤 집결하여 행진하는 형태의 대규모 집회였다.
② 민 노총 건설노조의 D 지부에서는 지부 장인 피고인 홀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위 D 지부가 위 집회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부근을 행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행렬에 속해 있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 행렬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방법이나 이동장소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다른 조합원들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상경한 것이어서 현장의 지리를 잘 알지 못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