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2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7: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36세)이 술에 취했으니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